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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부가가치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할까요?
유튜버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유튜브 활동은 단순한 취미나 부업을 넘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관련 규정도 명확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방법, 유의사항, 불이익 등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유튜버는 누구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유튜브 수익이 연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익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연 수입 8,0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O
- 연 수입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세율 낮고 간소 신고 O
- 연 수입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가능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 규모와 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신고 횟수: 연 2회 (1월, 7월)
- 신고 대상 기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신고 마감일: 다음 달 25일까지 (예: 2025년 1월 25일은 2024년 하반기분 신고 마감)
간이과세자
- 신고 횟수: 연 1회 (1월에만 신고)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능
준비 서류
- 구글 애드센스 수익 내역
- 협찬·광고 계약서
- 장비 구입비,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등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신고 시 유의사항
- 모든 수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뿐 아니라 협찬, 슈퍼챗, 멤버십, 광고 수익 모두 포함
- 사업 관련 비용은 꼼꼼히 정리하세요: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인건비 내역 등 증빙자료는 꼭 보관!
-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수익(예: 외화로 입금되는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환율 적용 기준 및 원천세 문제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최대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처럼 붙음
- 세무조사 및 형사 처벌 가능성
-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
유튜브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신고하세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