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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연 대상일까?! 아, 5인 미만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부가가치세, 참 골치 아픈 녀석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5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얻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 대상 품목도 존재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넌 누구냐!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 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형태와 매출 규모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구분은 어떻게?
사업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습니다.
일반 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 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며, 부가가치세율도 낮게 적용됩니다.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교육 용역, 의료 용역, 금융 용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꿀팁!
5인 미만 사업자라고 해도,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에 2번,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뉩니다. 예정 신고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1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진행됩니다. 확정 신고는 1년에 1번, 1월에 진행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주요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